소비 및 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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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사업자의 법적 의무와 소비자의 권리

현금 거래가 잦은 업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현금영수증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세 투명성 확보와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의료기관·변호사·학원·귀금속점·중고차매매업 등 전문직 업종이 대표적 대상입니다.

 


 1.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누락한 사업자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거래 금액의 20% 과태료,
반복 위반 시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무발급 업종의 주요 대상

  • 전문직 서비스업: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학원 등
  • 고가거래 업종: 귀금속, 시계, 자동차, 중고차매매, 부동산중개업 등
  • 생활서비스업: 미용실, 안경점, 헬스장 등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업종

이들 업종은 국세청 고시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소비자의 권리 — 신고와 포상금 제도

현금 거래 후 사업자가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신고 금액의 최대 20% (최대 200만 원 한도)
  • 신고 대상: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영수증 미발급 또는 거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사실 확인 후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4.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1. 사업자: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영수증 발급.
  2. 소비자: 영수증 미발급 시 즉시 신고 가능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
  3. 모두: 현금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에 동참.


 5. 결론 — 투명한 거래는 신뢰의 시작

현금영수증 발급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납세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입니다.
소비자는 권리를 행사하고, 사업자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투명한 거래가 쌓여야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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