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만 몰랐나? 알면서도 놓친 생활 속 '범칙금' 유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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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범칙금)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 작지만 생명을 지키는 변화

2022년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가 개정되면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지 않아도,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는 순간부터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 법 개정은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오래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내


⚖️ Before & After — 법 개정 전후 비교

구분개정 전개정 후(2022년~현재)
일시 정지 기준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만 정지 보행자가 ‘횡단하려는 때’(발을 디디거나 기다리는 경우 포함)에도 정지
운전자의 인식 기준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으면 통과 가능 보행자 ‘대기 상태’도 통행 의사로 간주
우회전 차량 적용 여부 명확한 규정 미비 우회전 차량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함
제재 기준 위반 시 경고 또는 경미한 처벌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부과

이처럼 보행자의 ‘의사’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면서,
운전자는 횡단보도 접근 시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정지’**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위반


👨‍⚖️ 전문가 코멘트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운전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멈춤이 생명을 구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 교통안전공단 정책연구위원 김도현 박사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1. 횡단보도 전방 3~5m 거리에서 항상 감속 및 정지 준비
  2. 보행자가 서 있거나 접근 중이면 즉시 정지
  3. 회전 시에도 보행자 통행 완전 종료 후 출발
  4.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정지 후 서행’

횡단보도 앞 무조건일시정지


🌱 결론 — 멈춤은 배려가 아니라 법입니다

‘잠깐 멈춤’은 단순한 예절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생명권 존중의 행위입니다.
보행자는 언제나 우선이며, 운전자는 도로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횡단보도 앞에서의 그 한 걸음 멈춤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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