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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범칙금)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 작지만 생명을 지키는 변화
2022년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가 개정되면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지 않아도,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는 순간부터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 법 개정은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오래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 Before & After — 법 개정 전후 비교
구분개정 전개정 후(2022년~현재)
| 일시 정지 기준 |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만 정지 | 보행자가 ‘횡단하려는 때’(발을 디디거나 기다리는 경우 포함)에도 정지 |
| 운전자의 인식 기준 |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으면 통과 가능 | 보행자 ‘대기 상태’도 통행 의사로 간주 |
| 우회전 차량 적용 여부 | 명확한 규정 미비 | 우회전 차량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함 |
| 제재 기준 | 위반 시 경고 또는 경미한 처벌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부과 |
이처럼 보행자의 ‘의사’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면서,
운전자는 횡단보도 접근 시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정지’**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전문가 코멘트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운전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멈춤이 생명을 구하고, 법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 교통안전공단 정책연구위원 김도현 박사

🚗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
- 횡단보도 전방 3~5m 거리에서 항상 감속 및 정지 준비
- 보행자가 서 있거나 접근 중이면 즉시 정지
- 우회전 시에도 보행자 통행 완전 종료 후 출발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정지 후 서행’

🌱 결론 — 멈춤은 배려가 아니라 법입니다
‘잠깐 멈춤’은 단순한 예절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생명권 존중의 행위입니다.
보행자는 언제나 우선이며, 운전자는 도로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횡단보도 앞에서의 그 한 걸음 멈춤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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