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 ‘멈춤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운전자의 기본 의무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를 ‘실제로 건너는 중’**일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하는 때’, 즉 발을 디디려는 순간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법적 강제 조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해야 한다.”
이 조항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특히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기다리는 모습만 보여도,
운전자는 “횡단 의사”가 있다고 간주되어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집니다.

2. 위반 시 처벌 — 범칙금과 벌점
- 승용차: 6만 원 + 벌점 10점
- 이륜차: 4만 원 + 벌점 10점
- 승합차: 7만 원 + 벌점 10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에 따라 범칙금이 2배까지 상향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생명권 침해로 인한 사회적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최근 2년간 실제 단속 건수가 급증한 만큼 운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
- 횡단보도 3~5m 전방에서 보행자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보행자가 도로가에 서 있거나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합니다.
-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을 마칠 때까지 출발하지 않습니다.
-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곡선도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는 특히 감속 및 정지해야 합니다.

4. 보행자 역시 지켜야 할 안전 의무
보행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며, 무단횡단 시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교통안전의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5. 결론 — ‘멈춤’은 배려이자 법의 명령
도로 위의 단 한 번의 멈춤이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행자는 ‘법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건너는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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