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간접흡연, ‘개인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건강권’입니다
흡연은 오랜 세월 ‘개인의 선택’이라 여겨졌지만, 이제는 명확한 법적 의무와 공동체적 책임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모두 간접흡연으로부터 타인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및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흡연은 더 이상 ‘개인 취향’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질서와 건강권의 범위 안에 포함된 행위입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 — 흡연행위에 대한 기본 법적 규제
📜 제9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금연구역의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금연구역 표시 및 관리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④ 금연구역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 공공기관, 버스터미널, 지하철 역사
- 음식점, 카페(면적 100㎡ 이상)
- 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놀이터,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핵심 요지:
공공장소뿐 아니라 아파트의 특정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며,
흡연자뿐 아니라 **관리자(예: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에게도 관리 책임이 부여됩니다.

🏠 2. 공동주택관리법 —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의 근거
📜 제20조(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공동주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베란다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핵심 요지:
공동주택 내에서는 흡연이 개인의 자유가 아닌 공동생활의 의무와 충돌합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흡연 중단을 권고할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3. 민법·형법상 책임 — 간접흡연 피해자의 권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간접흡연으로 인해 건강 피해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베란다나 환기통을 통해 연기가 유입되는 경우,
“주거 평온 침해”로 인정된 법원 판례(서울서부지법 2017가단51833) 도 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식당, 병원, 공공기관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업무나 영업이 방해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과태료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이하 | 제9조 제2항 |
| 금연구역 지정·표시 미이행 | 500만원 이하 | 제9조 제4항 |
| 금연시설 관리자 미조치 | 300만원 이하 | 제9조 제6항 |
|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위반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10~50만원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5. 실질적 조치 및 신고 절차
- 관리사무소 신고
→ 관리주체는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 권고 및 공문 발송 가능. - 지자체 보건소 신고
→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과태료 부과.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 진정
→ 지속적 피해 시, 건강 피해 및 생활침해 구제 신청 가능. - 민사소송 제기(손해배상)
→ 실질적 피해가 입증되면 법원에서 위자료 인정 사례 존재.

결론 — 간접흡연은 ‘숨 쉴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흡연의 자유는 타인의 건강권과 주거권 앞에서 제한됩니다.
법은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흡연을 하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흡연은 선택이 아닌 법적 책임의 문제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행정처분과 더불어 민·형사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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